선거비용 정산 절차의 시작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됩니다. 40%대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최소 기준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한 개혁신당 이준석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하며,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결과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