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재개발, 임시 거주시설의 불편한 진실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된 임시 거주시설 이용 규칙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밤 시간대 친구 초대를 금지하고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임시 거주시설의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주민들은 최소 4년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밤 9시 이후, 닫히는 문: 제한된 자유서울시가 배포한 시설 공동생활규칙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세탁실, 주방, TV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친구 등 손님 초대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