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이 관할 청산시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총 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이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비를 허위로 전자 결재하는 방식으로 부정자금 약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횡령금을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주시장 직인 관리 부실과 상급자의 회계 관리 소홀 등 내부 통제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윤리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