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형 가능성…연예인 병역 의무 이행의 현주소

pmdesk 2026. 2. 14. 14:37
반응형

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역 임박해 급증한 무단결근 일수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 의도적인 이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자 허위 결재 의혹과 병역법상 처벌 수위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재입대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의 분석

일부 온라인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싸이의 경우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송민호 측은 병가 및 기타 휴가 사용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송민호 재판, 연예인 병역 의무 이행의 기준을 다시 묻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02일간의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와 함께 병역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관련 궁금증들

Q.송민호의 무단결근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A.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무단결근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A.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복무 연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Q.송민호가 재입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A.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므로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되어 재입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