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증여' 대신 '저가 양도' 선택하는 이유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절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단순 증여 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증여성 저가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2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 5년을 기준으로 단순 증여와 저가 양도 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사례로 본 '증여' vs '저가 양도' 세금 비교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9㎡ 아파트를 5년 전 19억 7천만 원에 취득하여 23억 8천 2백만 원에 매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집을 자녀에게 단순 증여한다면,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약 9억 5천만 원의 증여세와 3억 7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여 총 13억 2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23억 2천만 원에 저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9천만 원에 불과하며 취득세까지 합해도 약 4억 2천만 원으로, 증여 대비 9억 원 이상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도의 숨겨진 함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하지만 저가 양도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세에 맞춰 양도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사례에서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23억 2천만 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세는 약 3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며 취득세와 합하면 약 4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보다는 세 부담이 적지만, 3억 8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5천 6백만 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편법 증여 및 다운계약 의심 거래 집중 조사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후로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허위로 대금을 주고받거나 거래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 흐름을 더욱 꼼꼼히 살펴 편법 증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꼼수' 증여 대신 정공법 택해야 할 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짧고, 증여세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저가 양도'라는 편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정부의 집중 조사라는 복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잡한 절세 전략보다는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만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 이것이 궁금합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오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Q.저가 양도 시 증여세는 무조건 부과되나요?
A.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 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정부의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A.편법 증여, 다운계약, 특수관계인 간 허위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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