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혼 후에도 시댁 명절 참석 요구? '아기 엄마'라는 이유로...

pmdesk 2026. 2. 14. 13:36
반응형

이혼 숙려기간 중 시댁의 황당한 요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시댁으로부터 명절과 아기 돌잔치에 함께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아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도장을 찍고 숙려기간 중이며, 아직 어린 아기가 있어 관계 회복을 고려했으나 결국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혼해도 아기 엄마 아빠이니 명절마다 당연히 같이 와야 한다'며 설날 명절과 아기 돌잔치 참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남편 역시 시부모님 의견에 동조하며 '친정은 안 가도 우리 집은 와야 한다'고 주장해 A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돌잔치, '남남'이 될 사이의 참석 요구

A씨는 이혼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인 설날 명절에 시댁에 가야 하는지, 아기 엄마라는 이유로 돌잔치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잔치는 4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이혼 숙려기간이 끝나는 3월이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상황입니다시부모님은 '너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아기 돌잔치는 해야 한다'며 시댁 식구들만 모아서 진행할 예정이니 아기 엄마로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A씨는 아기의 미래를 생각해 참석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과 법적 쟁점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고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 '이혼할 사이에 가족 행사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어이없다'는 등 A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시댁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혼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명절이나 돌잔치와 같은 가족 행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기의 복리를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시댁의 '가족'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 절차 중이거나 이혼 후에도 시댁에서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참석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아기의 미래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과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이혼 숙려기간 중 시댁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A.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Q.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가족 행사 참석이 의무인가요?

A.이혼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므로 전 배우자 가족 행사 참석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아기 때문에 전 배우자 가족 행사에 참석해야 할까요?

A.아기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