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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고 에쿠스 타며 5400만원 부정수급…기초수급자 '정부 책임' 주장 통할까?

pmdesk 2026. 5.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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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타고 월세 받으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부정 수급한 70대 여성

광주에서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타고 다니며 월세까지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약 5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의료·생계·주거급여 등 약 5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정 수급 사실 드러난 A씨의 수상한 행적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로 구입한 중고 에쿠스를 운행했으며,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월세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A씨가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부, '정부 책임' 주장 일축…준법 의식 부족 지적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 의식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 수급,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 노출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일부에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쿠스를 타고 월세를 받으면서도 수급비를 타낸 A씨의 행태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위로,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 수급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부정 수급,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핑계

고급차와 월세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70대 여성의 사례는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준법 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 수급, 궁금한 점들

Q.기초생활수급 부정 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부정 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A.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Q.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소득인정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 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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