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어떻게 불릴까?
설날을 맞아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 자녀 계좌 수가 22만 개 이상 개설되는 등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해외주식 절세 효과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에게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 이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증여 주식을 1년 내 양도 시에는 이러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활용, 복리 효과 극대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펀드 투자를 추천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과세 이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익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사는 세뱃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세뱃돈, 똑똑하게 증여하고 불리는 꿀팁!
설날 세뱃돈, 그냥 두기 아깝다면?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통해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고, 해외주식 증여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노려보세요. 장기 투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과세 이연 혜택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뱃돈 증여, 이것이 궁금해요!
Q.세뱃돈 증여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A.세뱃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Q.해외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증여 이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증여 주식을 1년 내 양도할 경우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Q.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연금저축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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