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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사건' 판결 옹호 및 사법개혁 반대 입장 표명

pmdesk 2026. 2. 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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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판결, '헌법·법률 따른 적법 판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주심으로서 내렸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정되어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 고수

박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고의성 판단의 주관성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하급심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4심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행정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의원들의 거센 질의와 책임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강도 높은 질의와 책임 추궁을 받았다. 전현희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이틀 만에 방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했는지 물었고,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시 판결을 '사법부의 오만한 반란 행위'로 규정하며 사과와 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처장이 이재명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거세게 제기되었다.

 

 

 

 

핵심 요약: 박영재 처장, 판결 옹호와 사법개혁 반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적법했다고 옹호하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원들의 거센 질의와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판결 당시 논란은 무엇이었나요?

A.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Q.박영재 처장이 반대한 사법개혁안은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들입니다.

 

Q.법 왜곡죄에 대해 박 처장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이 너무 주관적이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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