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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우려하는 '대통령 재판정지법'의 무리수, 시민사회 반발

pmdesk 2025. 5. 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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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정지법의 핵심 내용

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일 경우에만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법사위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발

이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정지되어야 하며, 추가 조항이 오히려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다양한 시각

법조계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헌법학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회가 헌법 해석권을 가진 만큼,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개혁과 정치적 혼란

여연심 변호사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종합적인 사법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개정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문시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순한 법안 통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변의 공식 입장

민변 사법센터는 비슷한 논평을 내고, 새로 추가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법조계와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법개혁, 이제는 바뀔 때

대통령 재판정지법의 추가 조항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법조계 모두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대통령 재판정지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 재판정지법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법안으로, 특정 조항이 추가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이 법안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나요?

A.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Q.사법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사법개혁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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