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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감형 논란: '고령'과 '치밀함 부족'이 면죄부 될 수 있을까?

pmdesk 2026. 2.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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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지귀연 재판장의 감형 사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제시한 감형 사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이라는 점을 감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과연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합당한 판단인지, 법조계와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가 허지웅의 통렬한 비판: '고령'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작가 허지웅 씨는 재판장의 논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그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가 가벼워진다면, 이는 '고령자에게는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다'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허 씨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오히려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해야 한다'며, 재판장의 '다만'이라는 표현 대신 '심지어'를 사용했어야 옳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빵을 훔쳤을 때나 적용될 법한 관용이 내란 수괴에게 적용되었다는 비판입니다.

 

 

 

 

법조계의 반박: 내란죄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되어야

노희범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도 지 재판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태롭게 했다면, 이는 오히려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범행의 치밀성이나 우발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논리적 모순과 자기 부정: '실패'를 감형 사유로 삼은 오류

더욱이 지 재판장이 '내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것은 자기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내란죄는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성 자체를 처벌하는 '위험범'으로 엄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내란의 본질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이러한 판결은 시민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감형해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이냐'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또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심각한 모순으로 지적됩니다.

 

 

 

 

결론: '고령'과 '실패'가 내란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내란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고령이나 범행의 치밀성 부족, 실패 등을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은 법의 본질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내란죄는 왜 위험범으로 다루어져야 하나요?

A.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성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Q.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가요?

A.고령 자체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서는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감형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Q.재판장의 '다만'이라는 표현이 왜 문제인가요?

A.'다만'은 앞선 내용에 대한 예외나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내란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심지어'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 더 적절했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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