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으로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처음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국가의 주요 권력 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