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근로자의 권리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포괄임금제 폐지가 유력한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법원 판례를 통해 관행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의 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일한 만큼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괄임금제는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영향포괄임금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