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 치안감의 고난과 영웅적 선택고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인물로, 그 선택은 그의 삶과 직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달아나는 학생을 뒤쫓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며 강경 진압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직위 해제와 고문이라는 고통을 초래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 치안감은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지만, 그의 유족은 그를 잊지 않고 정의를 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퇴직연금 소송의 배경과 법원의 판단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안 치안감의 퇴직일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