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양도세 잔금 유예 4개월로 확대 검토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잔금 및 등기 기한을 4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늘어난 것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5월 9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은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유예 기간모든 지역에 동일한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 부총리는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해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