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정지법의 핵심 내용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일 경우에만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법사위 소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연심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