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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된다: 이송 불허 결정의 의미

재판 이송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의 결정 배경: 대향범 사건의 특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을 ‘대향범’으로 규정하며,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죄와 같이 주고받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이슈 2025.06.17

지귀연 판사, 민주당의 ‘접대 의혹’에 대한 강력한 반박

지귀연 부장판사, 민주당의 의혹에 대한 입장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재판 중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재판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언급하며,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는 생각에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노력지귀연 판사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주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 판사 뒷조사에 ..

이슈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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