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판결, '헌법·법률 따른 적법 판결'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주심으로서 내렸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결정되어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 고수박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즉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들이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