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민 피해 우려 제기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차이점일각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며 독일의 사례를 드는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사법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헌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