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시대, 계약 파기 사례 급증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계약 기간 연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약금 2배를 돌려주는 '배액배상'을 통해서 말이죠. 배액배상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565조를 중심으로배액배상이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 제5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하려면 1억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