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따른 것으로, 경영상의 큰 손실과 생산 차질을 방지하려는 삼성전자 측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면서도,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과급 갈등 심화, 총파업 예고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오는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가 평택사무실 점거를 포함한 18일간의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