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배경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뼈대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2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 중 하나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에 거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