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밀양지원의 최수영 부장판사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간의 간극을 지적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기간 산정의 필요성과 헌법적 해석의 의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법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현대 법조계에서는 기존 관행이 반드시 헌법에 부합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구속기간 계산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의 최수영 부장판사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형태로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