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에도 적용되는 다주택자 규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상 '집을 팔라'는 메시지가 청와대 내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주택 처분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참모진 20%가 부동산 증세 대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 내역 분석 결과,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20명이 부동산 증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명은 명백한 다주택자이며, 거주와 소유를 분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참모진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주택자 참모들의 구체적 재산 현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등 11명의 참모가 세대 기준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강 대변인 배우자는 서초구 반포동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상호 비서관은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권순정, 이주한, 김소정 비서관 역시 다주택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및 임차권 보유 현황
기존 주택을 소유하면서 전월세 등 부동산 임차권을 보유한 참모도 13명에 달합니다. 이 중 김현지 실장, 이성훈 비서관 등은 비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라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주택 매각을 촉구하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불로소득과 수백만 청년의 높은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다주택자라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없나요?
A.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 특정 사유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양도 예정인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 요건이 있습니다.
Q.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이재명 대통령은 투자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감면 혜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당 정책이 증세 논란으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Q.청와대 참모들의 재산 처분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나요?
A.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만큼, 다주택자 참모들의 주택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향후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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