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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김봉식 전 청장의 진술

bdtong 2025. 2. 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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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잘 끝났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언급한 통화의 배경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짧은 회동에서 방첩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국회 통제 조치를 취한 이유와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진술로 평가됩니다.

 

 

그는,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조치는 비상계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발사태와 시민과 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경비 조치가 개인의 의도가 아닌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김 전 장관이 그 시기에 특별한 명령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 통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되짚어보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그동안의 성과와 의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서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잘 끝났다"는 칭찬은 김 전 청장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어 했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과 대통령 간의 협력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김봉식 전 청장의 증언은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향후 정치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각도에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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