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대표, 1심서 무죄 선고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이었고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개인의 자기 보호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휴대폰 파손 가담자, 차 씨는 유죄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 및 폐기에 가담한 차 모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이 전 대표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고,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임을 인식했음에도 파손에 가담했기에 증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