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칠 수 없는 절세 기회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까지 챙길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는 물론,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이 특별할까?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