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던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154만8000원의 추징금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범행 동기와 함께 범행 후 나타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이들은 특히 마약류 범죄가 적발과 재범 위험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크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유아인이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인한 고통을 겪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