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세발자전거가 '불법' 신고를 당하다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유아용 세발자전거가 이웃의 신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복도에 세워둔 자전거 때문에 불법 적치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전기배선실(EPS)과 통신단자함실(TPS) 앞에 세발자전거를 뒀는데, 이웃은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내용, 소방법 위반인가?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 이유를 묻자 소방법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소방서 두 곳에 문의한 결과,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용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정비하여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