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퇴직연금 의무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부는 2005년에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고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고, 이는 전반적인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은 퇴직금을 실제 연금으로 지급받는 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제도를 연금제로 전환하여 종합적인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며, 특히 중소기업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상근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