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아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장기간 실제 근무 없이 무단결근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습니다. 송민호 씨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송민호, 최후 진술 통해 심경 고백… 재복무 의지 밝혀이에 송민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밝히며, 병이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