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위자료 소송, 그 시작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위헌, 위법, 그리고 책임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