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다배우 황정음 씨가 43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황정음 씨가 실소유한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에서 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횡령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연예인의 재테크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횡령의 구체적인 내용: 가상화폐 투자와 카드값 결제황정음 씨는 2022년, 가족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7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