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불기소 처분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까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불기소 처분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를 환부했습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보완수사에도 '혐의 없음' 재확인당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작년 7월 김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