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송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기존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의 결정 배경: 대향범 사건의 특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사건을 ‘대향범’으로 규정하며,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죄와 같이 주고받는 관계가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