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표절 교수 해임 정당성 인정받다서울행정법원이 서울대학교 교수의 표절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대학원생 논문 일부를 표절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해당 교수의 논문 12편 중 4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7편은 부적절한 연구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두 문장 이상 연속으로 인용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대학 윤리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 표절 의혹에 대한 명확한 판단 제시법원은 징계 대상 논문의 문장들이 비교 대상 논문과 매우 유사하며, 동일한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용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