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다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노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9시경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