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 추진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여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현재 수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 손질 예고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며, 정부는 사실에 기초한 토론을 위해 6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