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인 고교생들의 군사시설 촬영 사건은 한국의 간첩죄 법률이 적국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조명합니다.실제로 이 사건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법의 미비점을 드러냅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이들을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으나 그 처벌 수위는 간첩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에 의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력한 억제력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중국인들의 한국 군사 기지 촬영 사건들은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이미 제정된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기지법은 군사 정보의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여전히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