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3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의원을 출입시켜 줘서 비상계엄이 조기에 잘 끝났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언급한 통화의 배경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짧은 회동에서 방첩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는 그가 국회 통제 조치를 취한 이유와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진술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