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불 지른 딸, 병원들은 '외면'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성 A씨가 집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해 위험으로 경찰이 응급입원을 결정했지만, 병원들은 '외상 환자는 치료 불가'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족에게 인계되었고, 이는 위급한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20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해도 1~2곳만 수용 의사를 밝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응급입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음을 의미하며, 치안 공백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응급입원제, 유명무실한 현실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제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정신질환자를 최장 3일간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병원들의 수용 거부가 잇따르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