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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원 특별감독, 교직원 괴롭힘 및 임금체불 실태와 정부 대응

bdtong 2025. 4.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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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이 학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노동법 위반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언이 확인되었고, 수많은 교직원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의 이사장 및 주요 관리자 6명이 교직원들에게 행한 행위들은 매우 심각하여 과태료 2200만 원을 부과받았고,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30명에 달했습니다.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매일 개인 집으로 점심과 떡을 배달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극심한 모욕적 언사가 발생했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도록 강요한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명백한 위반입니다.

 

 

강원고의 교장과 교감 또한 모금 활동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당 교사를 질책하는 행위로 노동 환경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보기에 우아한 교육기관 내에서 실제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음이 고용부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드러난 강원학원의 임금체불액은 총 1억2200만 원에 이르며,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적 수당을 줄이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학원은 건강검진 실시를 미루거나 출신지역을 기재한 채용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산업안전 규정에도 심각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총 27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며, 과태료 2억69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해당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며 노동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강원학원의 사건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강원학원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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