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진료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장이 VIP 진료실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저능아', '쓰레기들'과 같은 상습적인 폭언은 물론, 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반성문 깜지'를 강요하는 등 직원들을 향한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로, 노동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약 예정' 확인서와 퇴사 직원 협박, 불법의 끝은 어디인가
이 병원장은 퇴사 직전 직원들에게 '퇴사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위약 예정' 확인서를 강요했습니다. 총 89장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퇴사자 39명에게는 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25만 원의 2일치 급여와 비교도 안 되는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단톡방·무전기 속 '욕설 만행', 일터는 지옥으로
업무용 단체 대화방이나 무전기에서는 '저능아 ○○야', '이 쓰레기들 진짜', '일처리 개○○ 진짜'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이 습관처럼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두 시간씩 질책을 당하고,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써야 했습니다. 이는 '가족 같은 임직원들과 함께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병원 측의 홍보 영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일터가 지옥으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연장근로수당 3억 2천만 원 체불, 노동부의 엄중한 처벌
진료 시간 이후에도 잦은 추가 업무 지시로 106명에 대해 813회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으며, 총 264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3억 2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병원장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금지, 임금 체불 등 6가지 위법 행위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전액 청산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 및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갑질의 민낯, 법의 심판을 받다
강남 유명 치과 원장의 충격적인 갑질 행태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폭언, 폭행, 불법적인 위약 예정 강요,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까지. 노동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렸으며, 체불임금 전액 청산과 피해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증거 자료(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퇴사 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며,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Q.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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