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반입 제지에 격분한 60대, 버스 기사 폭행 및 난동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려다 제지당한 60대 남성이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운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