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감봉 처분, 그 이유는?군인과 유사한 복무 규율을 적용받는 군무원에게 '두발 불량'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지난해 한 주무관이 상관의 두발 정리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귀를 살짝 덮고 뒷머리가 목 뒷덜미까지 내려오는 두발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군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무시한 조치이자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 징계 수위 '감봉 1개월'로 감경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가 '시대착오적 인권침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육군이 재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최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주무관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