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헌재는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진전과 객관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의 중요한 기제 중 하나로,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를 의미합니다.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증인 및 증거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문형배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측의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모든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