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요양보호사의 변심80대 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던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부평구 한 주택에서 80대 B씨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 규모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간의 욕심, 돌이킬 수 없는 범죄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훔친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에 넘겨 8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95만원은 생활비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