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내부망에서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무시했다는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이 글은 한국 사회의 법적 절차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며, 헌법재판소의 행동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와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영림 지검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일본 제국의 재판관조차 피고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제공했던 점을 강조하며, 현대 한국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법치국가에서 방어권은 가장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