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7세 아동 온몸 멍과 골절, 단순 방임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7살 장애 아동이 온몸에 멍과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아이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흔은 단순 방임을 넘어선 학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 온 유치원 측은 "방임만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학대 정황, 유치원 교사의 끈질긴 의심서윤(가명)이의 몸에 상처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유치원 교사 C씨가 아이의 얼굴에서 멍과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