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공 동원한 대담한 침입 시도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된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50대 A 씨에게 주거침입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특정 시간대에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 씨 집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B 씨 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과거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A 씨는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